교통사고 부상 합의금 쉽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교통사고는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日常茶飯事(일상다반사)'라고 말합니다.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처럼 흔하다는 뜻입니다.
한편 교통사고는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등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우연성과 상대성이 큰 일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나와 내 주변에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막상 닥치게 되면 생각나지 않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시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댓글 혹은 연락 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Ⅱ. 교통사고 합의금의 종류 (부상)
Ⅲ. 교통사고 합의금 간단 계산법
Ⅳ. 맺음말
Ⅰ.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당사자는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우리 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라 누구라도 예외 없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사고의 손해를 왜 우리는 금전적인 합의금으로 배상할까요?
자동차 사고 발생시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때문에 훼손된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드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드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부상자가 치료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손해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하게 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무형의 여러가지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어떤 형태로든 배상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크기나 양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사고의 형태나 크기 그리고 피해자의 전반적인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그것을 금전적인 손해액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라는 것이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 회사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Ⅱ. 교통사고 합의금의 항목(부상)
그렇다면 교통사고 합의금의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위중도에 따라 크게 부상사고와 사망사고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먼저 부상사고 합의금의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치료(관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쉽게 '치료비'라고 말하기도 하며, 사회통념상 부상의 치료를 위해 필요 타당한 실비를 말합니다. 이것은 보통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라는 것을 통해 직접 병원에 납부하는 항목으로 피해자가 직접 받지 않습니다.
둘째, 위자료는 보험사의 보험 약관상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해급수에 따른 급수별 인정액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자료는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얻게 되었을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이 최대 200만원(1급)에서 최소 15만원(12~14급)입니다.
셋째, 휴업손해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을 함으로써 휴업하거나 근무하지 못해 수입의 감소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수입의 감소에 관해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보험사의 주장일 뿐 법률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넷째, 간병비는 상해의 급수가 1~5급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 또는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영유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받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상해등급이나 가족간 신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끝으로 그 밖의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그 밖의 손해배상금에는 입원 시 병원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식비와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지급되는 교통비 및 식비가 있습니다.
위의 다섯 가지가 부상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가장 대표적인 합의금의 항목들입니다.
사실 이 외에 교통사고 부상 중에서도 특히 골절 이상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초 사고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나 '후유장해' 판정을 받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으나, 이 후유장해 보험금은 다소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본 포스팅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상사고 합의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관계)비
2. 위자료
3. 휴업손해
4. 간병비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Ⅲ. 교통사고 합의금 간단 계산법
지금까지 교통사고 중 부상사고 발생 시 합의금의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통상적인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상사고 합의금
① 치료비(지불보증)
+
② 위자료(급수별정액/200만~15만)
+
③ 휴업손해(입원일수×일실질소득)
+
④ 간병비(중상해 1~5급만 지급)
+
⑤ 기타손해배상금
- 입원시 식비 한끼당 4,030원, 통원시 식/교통비 1일 8,000원
그러면 이 계산법을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실제적인 부상사고 합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의 남성 직장인 A는 약 2주 진단의 교통사고를 당해 2주간 입원을 했고, 이후 30일간 통원치료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계산방법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계산해보면, 첫째 ①치료비는 실비로서 보험사가 병원에 지불보증을 통해 납부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주 진단이라면 흔히 말하는 '경미사고'로서 상해급수 12급에서 14급 정도로 책정되며 통상적인 ②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 여기에 ④간병비는 중상해(1~5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따로 책정되지 않고, ⑤기타손해배상금의 경우 입원기간 14일 동안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했다고 가정하면 식사비용은 없을 것이고, 통원치료를 30일간 받았다면 24만원(30일×8,000원)이 책정됩니다.
여기에서 빠진 항목이 ③휴업손해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상기 사례에서 피해자 A가 받는 연봉이 4천만원일 경우 월 실수령액은 대략 280만원 정도인데, 이를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계산하자면 약 111만원(2,800,000÷30×0.85×14일) 정도가 됩니다.
상기 사례에서 부상사고 피해자인 A의 합의금을 항목별로 모두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치료비(0원) + ②위자료(15만원) + ③휴업손해(111만원) + ④간병비(0원) + ⑤기타손해배상금(24만원) = 150만원
어떠신가요? 어렵고 복잡하신가요? 합의금의 항목이 여러 가지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대사고가 아닌 대부분의 2~3주 경미사고에서 핵심은 휴업손해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물론 이 휴업손해라는 것도 피해자의 직업이나 관계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실질 수입액의 규모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대개의 경우는 특별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상사고 합의금을 계산할 때 진짜 숨겨진 핵심 항목은 바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향후치료비' 일명, '향치'라고 부르는 배상금입니다. 사실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은 약관 또는 법률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교통사고 부상 합의금을 쉽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예로 설명해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은 처음에는 막연하고 어려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별로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당해 하루라도 빨리 육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환자의 경우라면 차라리 이러한 과정들은 전문가에 맡겨 두고, 피해 당사자는 보다 빨리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팠을 때는 의사를 찾아가고, 절세를 위한 방법을 알고자 할 때는 세무사를 찾아가듯이 말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몸과 마음의 문이 여러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 여러분께 조그만 도움이라도 된다면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댓글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을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