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수수료, 비용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확인하세요!
손해사정사 수수료 비용
많은분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부상 혹은 피해를 입히거나 당했을 때 가입해둔 보험을 청구합니다.
보험사 혹은 공제는 약관기준 혹은 회사내규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가 생각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혹은 실적 떄문에요. 저 또한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로 공정하지 못한 심사를 오랜기간 해왔습니다.
보험분쟁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제게 묻곤합니다. 선임하고 싶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죠? 질문하시는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통상적인 손해사정사 수수료와 비용이 책정되는 기준에 대해서 실사례를 통해 구체적이자 현실적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 혹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손해사정사 수수료
Ⅱ. 손해사정사 비용
Ⅲ.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한 시기
Ⅳ. 맺음말
Ⅰ.손해사정사 수수료

1. 교통사고
교통사고의 경우 수임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과실율 분쟁부터 최종적인 합의금 산정 및 심사과정 전반을 손해사정사가 지원합니다.
모든 손해사정법인 혹은 법무법인은 일반적으로 10%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호비의 경우 5~10% / 장해 혹은 사망의 경우 10~15%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수수료는 10%에 해당하나 5~15% 혹은 정액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용되는 수수료로 10%는 존재하지만 , 사안의 난이도와 복잡성 그리고 최종적인 수임료를 산정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2.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의 수수료는 통상 15%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15%를 지정한것이 아닌 전문직들의 일괄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상책임보험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은데요. 치료비 혹은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금액의 15%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해보상금 혹은 사망보상금 부분의 15%(논쟁이 있는 부분)인지 질문이 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제가 계약하는 방식이지만 ① 치료비만 산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비를 포함하고 ② 치료비와 별도로 장해 혹은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액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치료비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배상책임보험은 현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탐문 혹은 조사하는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최종 수임료가 고액이라도 통상적으로 15%이상 책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3. 개인보험(후유장해/암진단비 등)
개인보험으로 대표되는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통상 10%~15% 수수료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외 암 진단보험금,입원보험금,수술보험금,질병보험금 등 기타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10% ~ 30% 수수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서류(경찰,감정원,의무기록 기타)검토와 X-ray,C.T,MRI 분석 등을 통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또한, 치료병원 혹은 주치의를 통한 최종적인 보험금 지급과정까지의 소견 그리고 의료자문까지 진행된다는 점에서 개인보험의 경우 생각이상으로 작업량이 많습니다.
제 경우에는 메이저 생명보험사에서 근무한 커리어로 장해/질병쪽 분쟁과 관련해 비교적 쉽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15% 계약하지만 , 분쟁요소에 따라서 20~30%까지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고지의무/통지의무 혹은 사망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혹은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로 분쟁중인 심사건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5%~25% 수수료 계약을 합니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말 그대로 보험사와 전면전이자 입증싸움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한, 각 분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수많은 판례공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동차 , 배상책임 , 개인보험에 비해 수수료가 높습니다.
사망보험금(재해/상해/질병) 분쟁의 경우 통상적으로 15%~30% 이상으로 수수료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체감정관련 가장 복잡하며 , 홀로 진행보다는 동료들과 협업으로 진행해야 할 정도로 분쟁이 길어지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 망인의 사인이 자살 혹은 질병사로 확인되기 때문에 망인의 사인과 진단명을 변경해서 추가적인 보험금을 청구해야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 수수료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Ⅱ. 손해사정사 비용
1.정액보수(가액계약)
정액보수는 보상금 산정 후 10~20% 계약을 하더라도 업무비율에 따른 최소 수임료(100~300만원)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 수수료 계약이 아닌 정액계약을 합니다.
비교적 업무나 형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거리 혹은 지역과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최소 500,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 계약하고 있습니다.
2. 착수금
대부분의 법무법인,노무법인,손해사정법인 마찬가지로 현재는 착수금 지불형태가 아닌 통상적으로 수임료,성공보수를 받는 후불제 계약을 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손해사정사 또한 지급가능성 혹은 승소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계약보다 조언을 , 그리고 사안이 지급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임거절의 통보를 합니다.
다만, 손해사정사의 수임 거절 통보에도 수임인의 요청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혹은 진행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의료자문,법률자문,서류비용 기타) 착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서류비용,CD발급비용 기타 실비

손해사정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비용,CD 발급비용, 진단서 발급비용,후유장해 발급비용, 의료자문 발급비용 등 모든 실비는 수임인(고객)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착수금 제도가 통용되는 시대였지만 , 현재는 후불제로 최종적인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모든 법인에서는 실비는 고객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안이 경중하거나 의뢰인이 유가족이거나 수수료가 고액의 경우에는 도의적으로 자비처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세금신고떄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Ⅲ.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한 시기



통상적으로 보험사고는 사고발생 시기의 선임이 수임인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손해사정사 또한 분쟁의 시작점에서 진행할수록 업무의 난이도도 낮아지고 그만큼 수임료도 조절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당일 계약이 완료된 사안으로, 후유장해(상실수익) 혹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1억원 이상 산정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보험자 본인의 판단으로 50%도 안되는 금액인 4300만원에 합의한 경우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보험자(수임인)이 합의보험금을 수령한 상태로 확인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선임한것과 달리 난이도가 증가된만큼 수임료도 10%이 아닌 20%으로 책정됬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아닌 중대한 사고 혹은 골절/질병이라면 가능하면 빠르게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필자가 아니여도 괜찮으니 다른곳에 문을 두드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경미한 배상책임 혹은 자동차사고라도 사안에 따라서 합의금 100~300만원에 종결되는게 아닌 1000만원 이상 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손해사정사에게 문의 후 해당 보험금 혹은 합의금이 타당한지 산출요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 사고가 크면 클수록 혹은 고지의무/통지의무 기타 기왕력을 근거로 보험사의 막대한 삭감과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이외 , 경미사고 혹은 분쟁의 경우에는 댓글을 주시면 간략하게 합의금 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Ⅳ. 맺음말
저희는 모두 전문자격사를 취득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에 대해서 상의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분쟁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당한 보험금 산출을 위해 수수료 혹은 비용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손해사정 수수료와 비용으로 고객님에게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수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혹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지후였습니다.
아래에는 , 주로 오는 질문인 교통사고/배상책임/개인질병 등 합의요령부터 나홀로 손해사정 과정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험사와의 분쟁에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







